680억원 최재원 부회장 계좌에 … 변호인은 형으로서 빌려준 것
화학뉴스 2012.09.1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2011년 12월 최재원 부회장 계좌를 거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된 최태원 회장 돈 680억원에 대해 변호인이 “최태원 회장이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9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2011년 12월 최태원 회장 계좌에서 800억원이 최재원 부회장 계좌로 들어갔고, 다음 날 800억원 중 680억원이 김원홍 전 고문에게 송금됐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선대 회장이 상속한 재산이 대부분 최태원 회장에게 상속됐고, 최태원 회장은 재산을 포기한 동생이 보증이나 담보를 부탁하면 평소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며 “800억원은 최재원 부회장의 채무변제를 위해 필요한 돈을 형으로서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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