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콜린, 반덤핑관세 연장 심사
코파벧ㆍ코린화학, 부과기간 연장 요청 … 무역위 6개월간 조사
화학뉴스 2012.09.27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미국, 인디아, 중국, 캐나다산 염화콜린(Choline Chloride)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염화콜린은 비타민 B4의 일종으로 닭, 돼지 등 가축 사료 첨가제로 사용되며 동물용 의약품 원료로도 사용된다. 염화콜린에 대해서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0.28-27.5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코파벧스페셜(Kofavet) 및 코린화학이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해달고 요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연장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심사 개시 결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이해관계인과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조사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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