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용ㆍ과다처방으로 피해 증가 … 의약처방 조제지원시스템 도입
화학뉴스 2012.10.12
프로포폴(Propofol)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 최근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사용과 과다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하고 중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앞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언제, 어떤 증상의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약을, 왜 처방했는지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건당국은 자료를 분석해 오ㆍ남용을 단속하고 적정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에도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시스템(DUR)을 도입할 방침이다. 의ㆍ약사가 약을 처방ㆍ조제할 때 알림창을 띄워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을 중복ㆍ과다처방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로, 프로포폴ㆍ미다졸람ㆍ모르핀 등이 포함되며, 환각과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성분과 향정신성 의약품이지만 비급여이기 때문에 처방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수면장애ㆍ불면ㆍ성형수술ㆍ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2-3일 간격으로 과도하게 투약받아 중독되는 사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1년 환자 1명이 94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고, 내과의원에서 환자 1명에게 프로포폴을 4개월 동안 59회나 처방한 것은 대표적 문제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마약류 의약품이 의료기관 내에서 도난ㆍ분실되는 사고도 2011년 50건, 2012년 상반기 547건이 보고 됐으며 의료인 마약류 사범도 연간 100여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계해 마약류 의약품의 오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인이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 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국민에게도 프로포폴 같은 약물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이미 중독된 환자에 대해서도 재활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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