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실리콘망간 반덤핑
1991년 도입 이후 관세 140% 유지 … 중국은 스판덱스 5년 연장
화학뉴스 2012.10.15
미국 정부가 중국과 우크라이나산 실리콘망간(SiMn)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과 우크라이나산 실리콘망간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폐지하면 상당히 가까운 미래에 물리적 손실을 볼 수 있어 139.49%의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심사는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몰재심>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중국산 실리콘망간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1991년 6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산 도자기 식기류와 주방용품 생산기업들에게 17-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과 타이의 가단(可鍛)관 부품 수출기업들에게는 15.9-59.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는 11월16일까지 잠정 확정되며 EU 회원국은 6개월 후 최종 표결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한국, 타이완, 일본, 싱가폴, 미국산 스판덱스 생산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하기로 발표해 0-61%의 반덤핑관세가 10월13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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