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 기다리며 이행강제금 미납 … 울주군은 추가부과 고심
화학뉴스 2012.10.15
하천부지에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을 31년 동안 사용한 KCC 언양공장에 대해 울산시 울주군이 이행강제금을 또다시 부과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울주군은 9월6일 불법건축물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10월5일 기한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KCC 언양공장은 69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KCC 언양공장은 이행강제금 납부기일 이전인 9월28일 울산지법에서 KCC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건축물 사용승인 취소처분 취소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이행강제금 미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KC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행정집행이 정지됐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된 만큼 당장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KCC의 입장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본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울주군은 법원 결정에 따라 KCC가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울주군의 입장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례 납부독촉에 이어 곧바로 재산가압류에 들어가게 된다. 울산시민단체인 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KCC의 부도덕성과 행정의 무능이 울산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업이 공공용지를 침해하면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누려왔음에도 법적 징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KCC의 태도는 법질서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앞으로 보상 논의단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꼼수로 보일 수 있는 만큼 불법을 자행하고 공공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CC 언양공장의 불법건축물은 무단점용한 하천부지에 지은 제품 출하창고, 천장마감재 공장, 본관사무실, 변전실, 목욕탕 등 모두 10개에 해당하며, 울주군은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불법건축물 사용기간을 소급해 변상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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