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불법점용 간과에 울산시 질타 … KCC 부당이득 환수 주장
화학뉴스 2012.10.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19일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CC 언양공장의 태화강변 하천부지 불법점용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KCC가 30년 동안 하천부지 1만4000여㎡를 불법으로 점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울산시는 왜 몰랐느냐”고 따졌다. 박맹우 시장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시인하고 “울산시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기존의 공장을 당연히 회사소유 땅으로 간과했다”고 해명했다. 윤재옥 의원은 또 “KCC가 울산시의 KTX울산역 역세권 공동개발 요청을 거부하다가 최근 하천부지 불법점용 사실이 드러나자 공동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며 “잘못이 적발되니까 자세가 바뀌는 기업의 매우 나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KCC가 그동안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해서 얻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KCC 언양공장이 울산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공장을 계속 증설했다”며 “하천부지 불법점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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