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4.7㎍으로 기준 미만 … 소비자 불안 해소방안 적극 검토
화학뉴스 2012.10.24
10월23일 농심 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검출량이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벤조피렌(Benzopyrene)은 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에 속하는 황색의 결정성 고체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1급 발암물질에 포함되는 유해성 물질이다. 식약청은 농심의 벤조피렌 검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라면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양은 2.0-4.7마이크로그램으로 훈제건조어육 기준 10.0마이크로그램보다 낮아 안전한 수준”이라며 “벤조피렌은 훈연ㆍ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가공식품에 벤조피렌 기준을 별도로 설정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종류가 늘어나면서 권장기준ㆍ규정은 점차 확대 및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심 역시 벤조피렌 검출량이 안전한 수준임을 강조하며 검출 논란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농심 관계자는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벤조피렌의 특성상 대기나 연소할 때 자연 발생하는 비중이 크다”며 “중요한 것은 검출된 것이 아니라 규격기준 이하의 검출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식약청은 수산물 및 가공품의 벤조피렌 시험법을 신설했다. 국내 벤조피렌 규격기준은 식용유지 2.0, 훈제어육 5.0, 어류 2.0, 패류 10.0, 연체류 및 갑각류 5.0, 특수용도식품 1.0, 훈제식육제품 및 가공품이 5.0 이하이며,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규정돼 있다. 유럽의 벤조피렌 기준농도는 훈제 육류 및 가공품 5.0, 훈제 생선살 및 그 가공품 5.0, 갑각류 및 두족류 5.0, 쌍각류 연체동물 10.0 등으로 국내와 비슷한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지 기자>
표, 그래프: < 벤조피렌 규격기준(2012) >
<화학저널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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