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정책 고수 … 제련시설 자국 설치 의무화 타격
화학뉴스 2012.11.12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공되지 않은 금속의 원광 수출규제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관련규정을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고 인도네시아 언론과 외신들이 11월10일 보도했다.에너지광물자원부 수샨토 법무국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의 원광 수출규제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원광 수출규제 규정을 대법원 판결에 맞도록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5월 32가지 금속에 2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2014년까지 국내에 제련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광산기업에 대해 원광 수출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원광 수출규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자원 관리를 강화해 경제발전으로 증가하는 광물자원 국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2014년에는 가공되지 않은 광물 원광 수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인도네시아 니켈협회(ANI)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시행한 광물자원 생산ㆍ수출 규제 규정 가운데 원광 수출금지 등 4개 조항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정부의 원광 수출규제 유지 방침으로 정부와 광산기업들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련시설 국내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해온 정부 정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제련된 주석과 니켈 원광의 세계 최대의 수출국인 동시에 철광석과 보크사이트도 세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광업비중은 1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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