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페인트 첨가제 급성독성물질로 분류 … 친환경마크도 여전히 표기
화학뉴스 2012.12.18
친환경페인트로 알려져 있는 수성페인트에 독성물질 마크가 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7월1일부터 혼합물질 유독물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ling of Chemicals)가 시행돼 수성페인트에 독성물질 마크가 표기된다. ![]() GHS는 화학물질 저장용기의 위험성 분류 및 표지의 국제표준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유해성 정보전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단일물질은 이미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페인트를 포함한 혼합물질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HS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성페인트의 첨가제에는 2,2,4-Trimethyl-1,3-Pentanediol Monoisobutyrate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4-Trimethyl-1,3-Pentanediol Monoisobutyrate는 편의상 Eastman Chemical의 브랜드인 Texanol이라고 부르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Texanol은 대체하기 힘든 원료이나 생산기업들이 대체에 힘쓰고 있다”며 “내부용 페인트는 대부분 대체가 가능하나 외부용 페인트는 대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성페인트는 친환경마크의 표기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마크와 독성물질 마크가 동시에 표기되는 모순적인 환경인증이 우려되고 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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