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300만원 1년치 규모로 … 행정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강행
화학뉴스 2012.12.24
울산시 울주군은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을 31년 동안 사용한 KCC 언양공장에 하천법 위반 혐의로 변상금을 추가 부과한다고 12월23일 발표했다.울주군이 부과하는 변상금은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1년치 규모로 2300만원에 달한다. 변상금 부과는 KCC 언양공장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건축물 사용중지명령 취소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강행하겠다고 울주군은 밝혔다. 울주군은 언양읍 반천리의 KCC 언양공장이 1981년부터 31년 동안 인근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한 사실을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하고 2월 변상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고 KCC는 변상금을 납부했다. 현행법상 5년치만 소급적용해 부과할 수 있어 변상금 액수가 적었다. KCC 언양공장은 태화강 하천구역의 토지 65필지, 1만4000여㎡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전체 KCC 언양공장 면적 6만8000여㎡의 20% 상당이라고 울주군은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6월부터 원상복구 시정조치, 사용중지 명령을 잇따라 내렸으나 KCC 언양공장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주군은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은 KCC 언양공장에 이행강제금 69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그러나 KCC 언양공장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고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주경찰서는 12월17일 KCC 대표이사 정모씨 형제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울주군의 고발(건축법 위반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이송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으며, KCC 언양공장장 김모(49)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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