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119억여원 횡령ㆍ배임 혐의로 … 부회장은 입건유예
화학뉴스 2013.01.0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12월31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법인에 부당지원하는 등 총 119억여원 상당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윤재(78) 피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윤재 회장은 납품기업 물품단가ㆍ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본인ㆍ가족의 개인금고나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윤재 회장은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자사에 납품하는 화학기업 8곳과 물품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을 횡령했다. 또 2009년 6월 중국 현지법인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건설기업 J사와 이면계약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 5억원을 돌려받았으며 2008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회삿돈을 임의로 쓰고 재무팀 직원에게 허위 회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윤재는 2010년 5월에도 J사와 정비공장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다 공사비를 부풀리기로 하고 현금 2억원씩 4억원을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윤재 회장은 중국 현지법인에서 생산ㆍ영업 차질로 손실이 급증하자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피죤 직원에게 주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현지법인에 인건비 40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어 현지 공장 리모델링 비용 18억여원을 본사 자금으로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조사했던 장녀 이주연(48) 부회장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딸은 횡령ㆍ배임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했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횡령액도 전부 부친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기소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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