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발전설비 사적 활용 … 징역 1년6개월에 7310만원 선고
화학뉴스 2013.01.11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1월11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져다 자택에 설치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연구센터장 유모(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1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유의 태양광 모듈을 집으로 가져가 멋대로 설치한 유씨의 범행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유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모 연구센터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께 정부에서 위탁받아 연구를 마친 태양광 모듈 186개를 집으로 가져가 지붕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2000만원 상당을 들여 유씨의 자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준 혐의(뇌물공여)로 유씨와 함께 기소된 모 태양광 설치기업 간부 이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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