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5억원 상당 제조․판매 혐의로 … 유사범죄 전력 있어
화학뉴스 2013.02.05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된 정모(30)씨, 김모(31)씨에게 2월4일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정씨 등은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자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Solvent), 톨루엔(Toluene), 메탄올(Methanol)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기로 공모했다. 판매업자들은 2012년 7월부터 10월 사이 하루 8000리터, 50여일 동안 모두 46만4000여리터, 시가 4억9000만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말미암은 유해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며 “유사석유제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국민의 사고위험, 자동차 엔진계통의 위험 및 손상 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짜 휘발유 판매금액이 큰데도 원료 공급처, 판매처 등을 전혀 진술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고, 김씨는 유사범죄 전력이 2차례 더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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