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관련법 위반 24곳 적발
경기도, 중점관리대상 185사 단속 … 무허가 창고에 불법 보관
화학뉴스 2013.02.05
황산이나 질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무허가 천막창고에 보관하는 등 법 규정을 어긴 경기도 산업단지 관련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21-24일 경기도 국가산업단지 3곳과 42개 지방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대상기업 185사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4사를 적발했다. 적발된 관련기업들은 위반혐의별로 무등록 영업행위 5곳, 보관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6곳, 방제장비 부적정 관리 4곳, 기타 9곳이다. 안산시 소재 A사는 물이나 상온에 노출되면 유해 독성가스를 방출하는 황산(Sulfuric Acid)이과 질산(Nitric Acid)을 천막으로 된 무허가 창고에 불법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에 있는 B사는 화재 때 독성가스를 방출하는 포르말린을 황산, 질산 등 유독물질과 함께 보관하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불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해로운 독성물질인 비스2에텔헥실프탈레이트(Bis 2-Ethylhexyl Phthalate)를 사용하는 양주시 소재 C사는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한 중화약품과 방재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관련기업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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