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 제재 판단 국무부에 제출 … 대림은 이란제재법 무관 일축
화학뉴스 2013.02.26
대림산업이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면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했다.GAO는 이란에서 최근 에너지 분야 관련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던 7개 외국기업 가운데 대림산업이 유일하게 미국 정부의 계약을 수주했다고 2월25일(이하 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공개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대림산업이 미국 국방부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약 150만달러 상당의 주한미군 기지 내 가족용 주택건설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법에 따르면,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2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금융거래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각종 사업계약에서도 배제된다. GAO는 보고서에서 대림산업의 투자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며, 대림산업의 활동이 법률상 제재 대상이 되는지도 판단하지 않았으나, 제재대상 활동을 판단하는 소관부서인 국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국무부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대림산업은 GAO가 2012년 12월 보고서에서 이란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계속해왔다고 특정한 7개 외국기업 가운데 하나이며, 당시 중국, 인디아, 남아프리카기업들도 함께 언급됐다. GAO는 대림산업이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개발에 참여했고, 이란 톰박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문제가 된 이란에서의 활동은 미국의 제재 이전부터 진행돼온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미국의 이란 제재법이 명시한 에너지 부문 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2010년 이후 이란에서 어떤 신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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