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5월 전국 500곳 실태 조사 … MSDS 표시 집중점검
화학뉴스 2013.02.27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0여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를 감독한다고 2월27일 발표했다.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화재 폭발 때 방재요령 등을 기록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이며,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MSDS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고용부는 감독 대상으로 최근 잇따른 사고로 관리상 허점이 지적된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취급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포함시켰다. 조사를 통해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면서 MSDS를 작성·제공했는지, 용기나 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했는지,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시행했는지, MSDS에 누락·거짓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MSDS에 기재된 내용이 의심되면 MSDS와 화학물질 시료를 수거해 분석하는 등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2012년 첫 감독에서 MSDS 및 경고표시 위반율은 74.4%로 높게 나타나 현장의 화학물질 관리 준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이라며 “법 위반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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