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취급사업장 5000곳 점검
고용부, 3월12-22일 특별 지도점검 … 사고발생 때 1588-3088로 신고
화학뉴스 2013.03.11
고용노동부는 3월12-22일 전국의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5000여곳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고 3월11일 발표했다.
점검은 최근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점검기간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47곳,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24곳, 민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학설비 반응기·배관 등의 이상 유무, 작업장 환기상태, 경보장치,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방폭설비 설치 여부 등 안전조치 준수 사항과 위험물질 설비의 안전운전 실태 등이다. 위험물질 사용설비, 안전표지, 용기관리 등 작업장 안전조치 상태와 안전관리체제,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를 위한 관리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사업장 안전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4월까지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화재·폭발·누출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개선을 원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신청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위험물질 누출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화학저널 2013/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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