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제품 폐기·회수조치 … 제조자는 검찰에 송치
화학뉴스 2013.04.04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소포제를 넣은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이 보건당국에 적발돼 폐기·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불법 소포제를 넣어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을 만든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4월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은 생감자와 생고구마를 갈 때 생기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포제를 첨가해 생산된 전분은 총 80만2700㎏으로 24억8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평가 결과 해당전분으로 가공제품을 만들 때는 불법 소포제가 제거돼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유통하고 있는 전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전분을 제조·판매한 양구농수산영농조합 대표 조모씨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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