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겨냥 반덤핑 제재 강화
외국산 거래자료 제출 법안 추진 … 희귀원자재 관세상한 폐지도
화학뉴스 2013.04.11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해 반덤핑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4월10일(현지시간) 외국산이 원가 이하로 판매됐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기업에게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법안이 도입되면 규제당국이 관련기업의 고발 없이도 주도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나서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공식적으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나 EU 관계자들은 아시아 경제대국인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관련기업들이 나서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보복이 무서워 관련기업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양상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반덤핑 조사과정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Huawei와 ZTE 관련 반덤핑 조사는 아예 공식 착수하지도 못했다고 관련 소식통이 보도했다. 반덤핑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법으로 자리 잡으려면 EU와 유럽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변호사들은 법안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률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협조했는지 모두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복을 막을 수 있느냐”며 “통신장비는 사업자가 3곳뿐이니 상대국가에서는 아예 모두에게 보복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또 희귀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막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상한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희토류(Rare Earth) 수출 통제로 비판을 받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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