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발전용 연료 채용에 한계요소 작용 … 2013년 해양배출 전면금지
화학뉴스 2013.04.17
2013년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로 하수슬러지를 발전연료로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법을 강화해 하수슬러지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으로 화력발전용 연료의 채용을 허용했으며 10개 자치단체에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13개 자치단체는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기의 화력발전소는 2000만톤 정도의 유연탄을 채용하는데 1.8%에 해당하는 40만톤을 하수슬러지 고형연료로 대체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발전하는 전력의 원료 2%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고형연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 증가에 따라 비용 부담이 증폭되고 있다.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율은 2011년 16.5%에서 해양배출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 27%로 약 10%포인트 증가했으며 생활폐기물 42%, 음식물류폐기물 57%를 민간기업에서 처리하고 있다. 자체처리는 톤당 5만-6만원이 소요되던 것이 민간위탁에 따라 10만원 이상으로 2배까지 올라 하수슬러지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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