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67곳 합동단속에 76개 입건 … 실질적 예방대책 마련 총력
화학뉴스 2013.05.09
대검찰청 공안부는 3월부터 2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67곳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76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5월9일 발표했다.사안이 경미한 726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처분을, 86개 사업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협의회>를 5월9일 오전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시설 노후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자를 엄단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들이 주로 하청기업에서 작업하다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청기업에 대한 원청기업의 관리책임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의 부식상태, 관리실태 등을 분석해 사고방지 근본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5월 말까지 노동청,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할 계획이다.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이 많은 울산지검은 이미 2012년 9월 <산업재해예방협의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잇따른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의 근본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안전교육 시행 등을 위반한 관련기업에게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가스밸브 관리 부실 등 중대과실이 있는 사업장은 책임자를 형사입건하고, 근로자 사망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책임자 구속 수사 등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6월 말부터는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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