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리콘, 회생계획 강제인가
서울지법, 수행 가능성 고려 … 기업가치가 청산가치 웃돌아
화학뉴스 2013.05.15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가 한국실리콘(대표 윤순광)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으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돌고 있고,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14일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인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담보권자들을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한 후 내린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5위의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기업인 한국실리콘은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재무상황이 나빠졌고 태양광 시장이 침체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2012년 11월2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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