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월 중국산 태양광에 관세 부과 … 한국은 분쟁 면피 가능성
화학뉴스 2013.05.20
중국과 EU(유럽연합)의 태양광 무역분쟁으로 국내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증권은 5월20일 태양광산업에 대해 “EU는 6월 중국산 태양광 수입에 대해 평균 67.9%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국내기업들이 무역분쟁을 피해가면 어부지리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화 연구원은 “2013년 6월 EU의 예비판정이 이루어지면 연말 이내에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확정 판정이 나올 것”이라며 “중국과 EU의 2013년 분쟁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EU가 중국기업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때 중국이 EU와 미국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생산기업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태양광 관련분쟁이 없는 상태이고 한국까지 제재하면 중국기업의 피해가 커져 무역분쟁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EU의 중국기업 제재가 확정되면 중국기업들이 한국과 타이완의 웨이퍼, 셀, 모듈 생산기업들을 이용한 우회수출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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