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RPS 과징금 “날벼락”
남동발전 70억8666만원으로 최고 … 의견개진 걸쳐 6월 확정
화학뉴스 2013.05.21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인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액이 총 188억원으로 발표된 가운데 대부분의 과징금이 부과된 발전사의 실질 부과금액이 주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6일 2012년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 의결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공표했으며, 실제 부과는 과징금 산정 후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6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발전사는 남동발전으로 의미 미이행량 21만9191REC에 과징금액이 70억8666만원에 달했다. 이어 중부발전이 40억2211만원, 서부발전 30억4490만원, 동서발전 29억4723만원이고 남부발전이 5억3944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사업자로는 SK E&S가 유일하게 과징금액 11억805만원이 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된 과징금액을 바탕으로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고려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경하고, 불이행분이 많거나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엔 가중치로 부과할 수 있다. 불이행기업은 기준 금액보다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며,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이익규모가 큰 곳은 최대 50%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3/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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