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불이행으로 498억원 부과 … 서부발전 181억원으로 최고
화학뉴스 2014.12.09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7개 국내 발전기업들이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불이행으로 과징금 498억원을 물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2013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RPS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발전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2012년 도입됐다. 50만k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 사업자가 대상이며 대형 발전기업들이 전력 생산량의 일정규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과징금은 서부발전이 1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이다. 2013년 발전 7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012년 254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3년 RPS 이행량은 2012년보다 76.3%나 증가했지만 의무량도 67.7% 늘어났기 때문에 이행률은 67.2%로 2012년 64.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한 수준에 머물렀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입지․환경규제 개선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이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가 1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 확대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무역보험 특혜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2014년 6월 RPS 발표한 의무 공급비율 완화 조치는 발전 공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RPS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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