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GS․SK․현대 대상으로 … 관세환급금 부당취득 혐의
화학뉴스 2013.05.29
관세청이 국내 정유기업 3사를 상대로 최근 수년 동안 관세 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해 강도 높은 기획심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GS칼텍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5월 중순부터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5월29일 발표했다. 해당기업들은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할 때 관세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가격을 고의로 낮추어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먼저 징수하고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면 징수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이며,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사전 면세제를 시행하다 1975년 7월부터 환급제로 변경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에 따라 사후에 관세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사하게 돼 있다”며 “본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다른 정유기업들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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