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상품설명서 표시기준 강화 … 화장 40-80분 사이 효과 명시도
화학뉴스 2013.05.29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선크림 상품설명에 명기해야 할 새로운 규칙을 마련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5월29일 보도했다.선크림 판매액은 연평균 10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피부암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선크림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할 것을 IHT는 지적했다. FDA는 우선 자외선A에 대한 보호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자외선A와 자외선B를 모두 차단해야만 광범위(Broad Spectrum) 선크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외선 차단지수(SPF)가 15이하인 선크림은 피부암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표시를 수반하도록 하며, 제품표시에는 선크림이 40-80분 사이에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설명도 명기토록 했다. FDA는 SPF가 50을 넘는 선크림에 대해서는 계속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SPF가 높을수록 더 효과적인지는 판단을 보류했다. 그러나 워싱턴 소재 환경활동그룹(EWG) 등 환경보건단체 관계자들은 SPF를 50으로 제한하고, 화상 방지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스프레이 선크림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FDA를 비판했다. 유럽이나 캐나다는 자외선A과 자외선B를 모두 차단해야 하는 등 미국보다 더 엄격한 심사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HT는 별도로 선크림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6개월 미만의 유아는 피부가 특히 민감한 만큼 태양에 아예 노출시키지 말고, 어린이들도 햇볕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실내에 머무르게 하도록 권고했다. 또 스프레이 선크림은 피부에 충분히 묻지 않을 수 있고 폐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고, 향이 있는 선크림도 불필요한 화학물질이 들어 있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멀리하도록 요구했다. 피부과 전문의는 “선크림은 특효약(Magic Bullet)이 아니다”라며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한가지 요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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