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RE 기업분할 놓고 인천시와 분쟁 … 분할요건 하나도 안갖춰
화학뉴스 2013.06.14
OCI(대표 백우석․이우현)와 자회사인 DCRE가 지방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45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는 6월14일 인천시의 지방세 1727억원 추징에 반발해 DCRE가 청구한 역대 최다 금액으로 기록된 심판청구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이에 따라 OCI는 이미 납부한 2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세액 1619억원과 체납 가산금 150억원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별개로 국세청에 법인세 2600억원도 추가납부하게 됐다. OCI는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의 기업분할 때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돼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인천시가 재조사를 벌인 결과,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남구에 지방세 1727억원을 추징하도록 지시했다. 인천시는 기업분할 당시 OCI가 DCRE에 넘겨 준 인천공장 폐석회의 처리 의무 등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등 지방세 감면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DCRE은 기업분할을 하면서 조세특례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했을 뿐이며 2009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폐석회 처리비용은 포괄승계 대상이 아니어서 부채도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CRE는 2012년 4월26일 인천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인천시는 감사관실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사건을 거의 1년 정도 심리한 끝에 1월 심판관 4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으나 최종결정은 심판관합동회의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충서면, 입증자료 등을 총 21회에 걸쳐 심판원에 제출하는 등 만전의 노력을 해왔다”며 “6월 말까지 전액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OCI는 “최종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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