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0곳 중 60% 관련법령 위반 … 18곳 행정처분에 7곳 고발조치
화학뉴스 2013.06.19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중 6곳이 허가받지 않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무허가 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3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18곳에서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무허가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6월19일 발표했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SK에너지,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1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현장에서 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등을 검출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제철 포항1공장, SK에너지, SK하이닉스 등 9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설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조작하는 등 대기배출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매년 8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6곳과 1톤 이상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곳 중 총 3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3월25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에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6개팀 30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허가·변경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배출물질이 법적기준과 비교하면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 18개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7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했다. <화학저널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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