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 12개월로 연장 … 운송기간 길고 경유지 많은 문제 해결
화학뉴스 2013.07.01
아세안(ASEAN) 수출 시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5-27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 인증절차가 개정됐다고 6월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2012년부터 개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각서 교환 없이 이행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승인됐다. 이행위원회는 석유화학은 운송 중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사례가 있어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짧으면 FTA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출시 또는 바로 직후>로 애매하게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점을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선적 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자명 및 가격정보(FOB) 기재의무를 삭제하고 수출품목이 많을 때에도 증명서 1개로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교역규모는 2012년 기준 총 1310억달러로 수출이 791억달러, 수입이 519억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제품은 석유제품, 반도체, 선박‧해양구조물 등이며, 수입제품은 천연가스, 반도체, 원유 등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0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안전/사고] 동서석유화학, 이산화탄소 누출 | 2024-10-30 | ||
[화학경영] LG화학, 석유화학이 발목잡았다! | 2024-10-29 | ||
[산업정책] 석유화학, 전기요금 부담 가중 | 2024-10-23 | ||
[안전/사고] 석유화학, 안전관리 사업 “본격화” | 2024-10-21 | ||
[합성고무] 금호석유화학, 수익성 우려 “찬물” | 2024-10-1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