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KW 이하 소형 발전소 대상 … 발전실적 기준 300만원 수준 예상
화학뉴스 2013.08.05
서울시가 설비용량 5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5년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8월5일 밝혔다.보조금 신청은 발전소의 상업운전 시작일이 2012년 12월31일 이전이면 9월2일까지, 2013년 가동했거나 허가준비 중이면 허가신청 완료 후 2013년 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가소비 목적이 아닌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 발전사업자로 2014년 6월30일까지 발전을 시작해야 하며 신청 누적용량이 10MW가 넘으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서울시는 보조금은 1년간 발전실적을 집계해 이듬해 일괄지급하며, 액수는 3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협동조합 형태를 비롯한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대규모 발전소와 경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정책을 도입했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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