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에너지 사업 민영화 추진
PEMEX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 … 헌법 개정안 9월1일 발의
화학뉴스 2013.08.07
멕시코 정부는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의 개혁을 위해 에너지산업 국유화에 관한 헌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월5일(현지시간) 밝혔다.
페멕스는 1938년 이후 멕시코의 석유 탐사·개발을 비롯해 석유정제·유통 등 에너지 시장을 독점해왔고, 페멕스의 석유 관련세금이 멕시코 전체 재정 수입의 37%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페멕스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글로벌 석유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졌고 부패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개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멕시코의 니에토(Nieto)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페멕스의 석유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고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기업에게 에너지 시장을 개방할 것을 내세웠다. 멕시코는 1938년 모든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한다는 내용의 헌법을 제정했고 페멕스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헌법 27조, 28조를 개정해 민간기업의 에너지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혁할 방침이다. 석유 탐사·개발, 공동비축 등을 국영기업이 아닌 정부와 감독당국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들의 에너지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하고, 페멕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철회해 페멕스의 투자 자율권을 높일 계획이다. 니에토 대통령과 PRI(제도혁명당)는 8월 둘째 주까지 개혁안을 논의한 뒤 헌법 개정안을 확정해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9월1일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아시아경제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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