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제품 등록 완전 의무화
수입제품 등록‧독성정보 첨부 개시 … 비유해물질도 증명서류 필요
화학뉴스 2013.08.09
중국 Shanghai 안전생산관리감독국이 수입 화학제품의 등록 및 독성정보 첨부를 완전 의무화하는 <개정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입제품을 등록하지 않으면 위험 화학제품 경영허가증이 박탈되고, 통관할 때 등록증이 없으면 환송 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금까지 수입제품을 통관시킬 때 위험 화학제품 경영허가증 및 생산허가증과 대조하지 않고 위험 유해제품만 원산지에서 작성된 SDS(Safety Data Sheet) 및 안전라벨을 제출하도록 해 경영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유입됐을 뿐만 아니라 SDS 규격도 사실상 통일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관련법규 및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2011년 12월 <개정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조례>를 개시했다. 등록대상은 중국어판 GHS(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기준)에 준거한 3800개로, 중국어판 MSDS(Material SDS)에 따른 등록 및 라벨 부착, 사고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 가능한 전화번호 등록이 의무화된다. 지정서식으로 작성하지 않은 중국어판 MSDS는 지정된 서식으로 재기입해야 하며 독성정보 등도 규정된 포맷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영어자료를 단순히 중국어로 번역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유해물질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화학제품도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돼 사실상 모든 화학제품을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험화학제품 경영허가증 및 생산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화학제품을 수입하려면 해당제품을 허가증에 포함시켜 다시 작성해야 하고, 위반했을 시에는 행정처벌이 가해진다. 통관할 때에는 출입경검험검역국이 등록증과 대조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며, 등록되지 않은 화학제품은 수입 금지 및 환송 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제품 등록비용은 품목당 3000위안 수준으로 입력작업 및 지정된 독성시험비용 등을 포함하면 10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코스트를 낮추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hanghai시 당국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제품의 정보를 파악할 목적으로 <화학저널 201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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