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제품으로 대상 확대 … 정보수집 및 해당제품 확인 급선무
화학뉴스 2013.08.16
유럽연합(EU)이 2013년 9월1일부터 새롭게 바이오사이드규칙(BPR)을 시행함에 따라 사전준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규제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살충제, 살균제 등 바이오사이드제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사이드로 처리된 성형제품(Treated Artical)도 규제대상에 포함돼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EU는 1990년부터 바이오사이드지령(BPD)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럽의회와 EU이사회가 2012년 7월 BPR을 새롭게 채택해 2013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BPR은 살충제, 소독제, 보존제 등 바이오사이드제품의 인가, 활성물질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Treated Article을 신규 규제대상으로 포함했다. Treated Artical은 1개 이상의 바이오사이드를 사용해 처리했거나 바이오사이드를 의도적으로 함유한 물질 및 혼합물, 성형제품으로 항균처리를 시행한 칫솔, 양말, 항균필름, 방부제가 포함된 도료 등 항균효과를 가진 가공제품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 않아 해당기업들은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reated Artical은 바이오사이드의 함유량 및 특성 등을 기재한 라벨 부착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Treated Artical이라도 살충제로 처리한 모기장, 항균용 물티슈와 같이 바이오사이드 기능이 1차적인 제품은 바이오사이드제품으로 간주돼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승인되지 않은 활성물질을 사용한 바이오사이드제품, 승인된 제품타입과 Treated Artical의 용도가 상응하지 않는 것은 판매할 수 없어 활성물질 및 해당제품의 활성물질 승인이 필수적이다. 또 Treated Artical에 포함된 활성물질 가운데 9월1일 이전에 승인된 것은 판매할 수 있으며, 재심사 중인 것은 최종결정이 나오기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BPR은 Treated Artical의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BPR이 시행되기까지 한달도 남지 않아 생산제품이 Treated Artical에 해당되는지, 활성물질이 승인된 것인지 세부사항을 확인해 사전준비에 힘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그래프: <EU의 바이오사이드규칙 판정표 > <화학저널 201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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