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3.08.28
서울시는 9월부터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 50% 이상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8월28일 발표했다.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6%, LED조명 25%였으나 9월 환경영향평가 시점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LED조명 설치 여부는 준공과 함께 확인받아야 하며, 3년간 사후 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개정돼 과태료 부과대상이 추가됐고 중복된 평가항목은 삭제됐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형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을 에너지 생산‧절약 건축물로 전환해 서울 도심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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