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및 연구개발용 등록면제 요구 … 물질정보 제공은 영업비밀 침해
화학뉴스 2013.09.09
경제단체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면제 규정이 국내 화평법에는 없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면제해줄 것과 연구개발 범주에 공정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제조‧수입자 및 사용‧판매자 사이의 정보제공 의무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화평법 사태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민관협의체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학저널 2013/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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