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제도 개선하라?
김문수 경기지사, 산업계 근간 흔드는 법 … 합리적 기준 요구
화학뉴스 2013.09.12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문수 지사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지사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한 화평법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법”이라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 삭제는 기업의 연구기반과 산업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물질 거래당사자 사이의 상호 정보제공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자칫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및 화관법과 관련해 화관법에서 매출액 대비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12>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옥소, 전반 약세 속 가소제도 침체 | 2025-07-25 | ||
[석유화학] 옥소, PVC 떨어지자 가소제도... | 2025-01-24 | ||
[화학경영] 유니드, 인사제도 개편 “유연화” | 2025-01-2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플래스틱] 용기‧포장재, LCA 이어 PL제도까지 도입 일본, 순환경제 대응 본격화… | 2025-08-29 | ||
[폴리머] 이온교환수지, 반도체 타고 수요 회복… PFAS 규제도 호재 "기대"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