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5000만원에 삼성토탈 2000만원 … SK이노베이션은 무죄
화학뉴스 2013.09.25
한화케미칼(대표 방한홍)과 삼성토탈(대표 손석원)이 합성수지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한화케미칼에게는 벌금 5000만원, 삼성토탈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성용 판사는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은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를 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고 범행시기나 방법 등 공소사실이 특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공정한 시장질서와 경쟁원리를 장기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당한 폭리가 주된 목적은 아니었고 거액의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화케미칼, 삼성토탈, SK이노베이션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은 공소장에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공소장에 범행시기와 종료시점이 특정돼 있고, 담합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화학저널 201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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