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공장장·현장소장 포함 실형 면해 … 회사는 벌금 3000만원
화학뉴스 2013.10.01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 기소자 11명이 전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대로 판사는 9월30일 대림산업 폭발사고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림산업 공장장, 하청기업인 유한기술 현장소장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림산업 직원 3명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 직원 5명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한기술 안전과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대림산업과 유한기술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심각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부족하다”며 “특히, 2012년 6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장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러나 오랫동안 석유화학 발전에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에서는 2013년 3월14일 오후 8시51분 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작업 등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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