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2014년 시행 … 제조‧수입 등록 의무화
화학뉴스 2013.12.06
타이완이 노공안전위생법을 개정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제조‧수입기업은 유해성 및 리스크 평가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입법원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에 따라 세부사항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으나 2014년에는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이완은 노공위원회가 주관하는 노공안전위생법, 환경보호서가 주관하는 독성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공안전위생법은 2013년 6월18일 개정안이 입법원 승인을 받았으며 직업안전위생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법은 총 55안으로, 신규화학물질의 사전등록 의무를 비롯해 SDS(Safety Data Sheet) 작성‧공급, 라벨표시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건강 리스크가 높고 급성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화학물질의 제조‧수입‧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우선관리화학물질과 관련된 작업 데이터 제출도 의무화하고 있다.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간 제조‧수입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는 지정물질의 등록, 제조‧수입 전 심사, 유해성‧폭로평가, 기밀정보(CBI) 원칙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신고제도는 지금까지 2회 시행돼 2011년 말까지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약 7만9000개가 공개됐다. 기존제도에 지정된 화학물질의 기한이 연장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재추가 신고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개정법이 모두 성립된 후 기존 화학물질 리스트가 확정되면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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