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분할 당시 적격분할로 면제 … 지방세 3000억원 달해
화학뉴스 2013.12.13
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한다.인천시는 2013년 12월18일부터 2014년 1월29일까지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이 2011년 11월4일 4개 사업부문으로 분할하면서 면제받은 취득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으로 분할했고, SK에너지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트레이딩을 신설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신설기업들에게 토지 등 자산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신설 당시 현행법에 규정된 적격분할을 주장하며 서구청에서 면제를 받은 바 있다. 인천시는 SK이노베이션이 계열사들의 독립성과 승계된 부채‧사업 내용이 적격분할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가면적보다 초과 증설한 내용도 신고 여부를 따져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세무조사 이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지방세 3000억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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