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령에서 규제 물타기 … 화관법도 과징금 완화
화학뉴스 2013.12.27
정부는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해물질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제출자료는 9개에서 4개로 줄였고, 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새로운 방안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에 포함시킨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협의체 운영결과 설명회를 12월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2월26일 밝혔다. 협의체는 2013년 9월부터 격주로 16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해왔다. 화학업계가 소량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를 요구한 것은 수락되지 않았으나 연구개발용은 관련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등록이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연구개발용은 사업장 밖으로 이동이 허용되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 일수에 일부 부과기준을 곱해서 산정할 방침이다. 주요 물질은 물질별 누출량 기준을 마련하고 누출 시 즉시신고 판단시점을 사고발생 15분 이내로 정하며 긴급대응 조치로 지연됐을 때는 면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3년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4년 1월 입법예고한 후 공식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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