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2020년 석유화학 적용
환경부, 2016년부터 시행 예정 … 5년마다 재허가 놓고 논란
화학뉴스 2014.01.22
국내기업들은 2016년부터 환경오염시설 운영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014년 6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월21일 발표했다. 환통법은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법안으로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발생량이 큰 20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에 환통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6년 발전, 소각 등 2개 업종, 2017년 철강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석유화학 등 20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에 통합허가관리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통합허가관리 제도는 현재 해당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서 환경성과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기술인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은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규제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 한번만 허가받으면 되는 조항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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