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변경
서울, 주행거리와 비례 부과로 변경 … 배기가스 효과적 감축 기대
화학뉴스 2014.01.27
서울시는 디젤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월2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1년 자동차 757만2325대가 6627억3800만원, 2012년 811만9900대가 6723억44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했으나 부담금이 주행거리에 비례하지 않아 디젤자동차 운전자들이 사용을 자제하려는 의지가 없어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디젤자동차 대당 기본 부과금 2만250원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부과하고 있다. 오염유발계수는 엔진 총배기량에 따라 1부터 5까지, 차령계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경과일에 따라 0.5부터 1.16까지, 지역계수는 지역별 사람수에 따라 0.4부터 1.53까지 다르게 적용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연간 주행거리가 5000km 이하이면 부담금을 10%, 5000-1만km 이하이면 5% 할인 적용한다. 반대로 2만-3만km 이하는 5%, 3만km 초과는 10% 할증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취지는 대기오염 유발이 큰 디젤자동차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며 “제도를 개선하면 교통량과 배기가스를 감축하고 합리적인 부과로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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