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사고유형 정리 … 3가지 어기면 협력기업 퇴출에 인사 불이익
화학뉴스 2014.02.21
한화케미칼이 사고예방 위한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한다.
한화케미칼(대표 방한홍)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10개 유형별로 정리해 안전수칙을 명문화하고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했다고 2월21일 발표했다. 한화케미칼은 울산공장에서 방한홍 대표 등 임직원 100여명과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절대 안전수칙을 선포했다. 10대 안전수칙은 작업허가서 발행 전 작업금지, 허가시간 준수, 제한공간 화기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벨트 착용 등이다. 10가지 안전수칙 가운데 3가지를 어기면 협력기업은 영구퇴출,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화케미칼은 기술환경안전팀을 대표이사 직속부서로 배치하고, 환경안전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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