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후속조치 … 2월 행정예고 후 하반기 시행
화학뉴스 2014.02.24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이 화학물질 누출 등 환경안전사고를 내거나 대응체계를 미흡하게 구축했을 때 적용하는 패널티가 강화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 후속조치이다. 환경부는 2월25일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기업 심사항목에서 화학물질 등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과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이 최대 25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된다. 대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 700점 중 560점, 중소기업은 600점 중 480점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 100점의 감점을 받으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녹색기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에서 인증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도 기본심사를 할 때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녹색기업 지정과 취소 권한은 환경부장관에서 환경청장으로, 재지정신청 시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녹색기업은 에너지를 아껴 쓰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실적이 우수한 곳으로 2013년 말 기준 전국에 203사가 지정돼 있다. 녹색기업에게는 수질·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환경청의 정기 점검이나 지도를 면제해준다. 녹색기업이었던 삼성전자는 2013년 1월27일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사고 이후 지정취소 위기에 처하자 지정신청을 철회했다. <화학저널 2014/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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