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기준 0.02mg으로 6배 강화 … 영세기업 가격경쟁력 약화 환경부가 2014년 3월부터 실내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방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건축자재 생산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영세기업은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환경부의 규제강화 대책은 국토교통부에 비해 느린 대응책으로 쫓아가기식 규제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으로 나타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율이 2010년 18.5%에서 2011년 27.4%, 2012년 32.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관련규제는 2008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국내 방출수준을 고려해 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기준은 국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수준과 1차 기준을 개정할 때 고려된 방출수준인 기준초과율 10%를 고려해 도출했다. 표, 그래프: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매출허용기준><환경표지 대상제품 인증기준> <화학저널 2014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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