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화학, 불화수소 누출사고 “무죄”
울산경찰, 파손 배관 감식 의뢰에 누출량 재조사 … 사법처리 포기?
화학뉴스 2014.03.03
울산남부경찰서가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혼합물 누출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불화수소 혼합물 누출이 발생한 화학물질 이송 펌프실의 파손된 배관을 따로 분리해 확보하고 있으며, 파손된 배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월25일 사고 직후 이수화학 관계자는 “파손된 배관은 2012년 설치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20년”이라며 파손 원인이 배관노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수화학 주장대로 부품노후가 사고원인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유독물질이 누출됐는지 규명할 방침이며, 불화수소 혼합물 누출량과 불화수소의 혼합비율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당시 누출량은 100리터, 불화수소 혼합비율은 3% 가량으로 알려졌으나 이수화학이 주장한 수치로 공인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와 펌프 조종실 직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고 과실과 관련해 이수화학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겠지만 뚜렷한 피해가 없고 책임자 과실인지 기계결함인지 원인을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회사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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