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가격담합 352억원 배상
브라운관 TV‧모니터 담합의혹 미국 소송에서 … 현재는 생산중단
화학뉴스 2014.03.11
삼성SDI(대표 박상진)가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피소된 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3300만달러(약 352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이 3월1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삼성SDI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삼성SDI 생산제품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SDI 관계자는 “미국지역 소비자들에게 33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브라운관(CRT)을 생산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생산한 브라운관제품에 대해 현지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 등은 2012년 브라운관 가격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화학저널 201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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