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부, 안전관리 공동지원 … 도움센터‧등록평가‧안전까지
화학뉴스 2014.04.18
화학법령(화평법‧화관법)에 대한 산업계 지원이 속도를 낸다.
4월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발족식에서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은 화학 관련법령을 시행하는데 부처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2015년 1월1일 화학법령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및 전문성 부족으로 대응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법 제정 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화학물질 관리능력이 발전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은 환경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과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 지원단장은 “지원단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하되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진체계는 지원총괄팀 아래 도움센터, 화학등록평가, 화학안전 부서를 분리해 도움센터에서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화학등록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1:1 교육 및 현장 지원,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화학안전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및 장외영향 평가 등 현장 컨설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자율공정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술지도 및 건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4/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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